-재한 중국 동포 대상 무상 법률지원 협력 논의
[한국신화보=이호국 이무아 기자] 2026년 4월 1일, 한국에서 오랜 기간 경찰로 근무한 뒤 행정사로 활동 중인 김대환·이범주 행정사가 서울 중국교민협회를 방문해 재한 중국동포 대상 무상 법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중국교민협회 조명권 회장(오른쪽 두 번째), 왕커 회장과 김대환(왼쪽 두 번째), 이범주(왼쪽 첫 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명권 서울 중국교민협회 회장을 비롯해 왕커 국제다문화교류협회 회장(한국 천위총상회 사무총장), 이모아 한국신문화보 총편집장 등 재한 교민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재한 중국동포들이 일상생활과 취업, 사업, 비자·체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조명권 회장은 “한국 내 중국동포들이 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환·이범주 행정사를 협회 법률 고문으로 위촉할 뜻을 밝혔고, 두 행정사는 이를 수락했다.
왕커 회장도 “한중 민간 교류 확대와 함께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률 분쟁 대응과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무상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이범주 행정사는 간담회에서 교민들이 자주 겪는 법률 문제를 분석하고 ▲상시 무료 법률 상담 체계 구축 ▲법률 교육 및 설명회 개최 ▲1대1 맞춤형 상담 및 분쟁 조정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재한 중국동포는 한중 민간 교류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률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이 양국 관계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기적인 무료 상담과 권익 보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향후 협력을 통해 교민들의 주요 법률 수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만간 첫 오프라인 무료 법률 상담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규 법률 문제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전문 인력과 재한 중국동포 단체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교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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